반응형 실업급여 해외체류1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해외여행 가면 부정 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라면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은 주로 여가나 휴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수급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 제한 수급기간 동안에는 짧은 해외체류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 수급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 수급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 수급을 신청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하는 행위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추후 출입국사실 조회를 통해 확..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