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라면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은 주로 여가나 휴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수급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 제한
수급기간 동안에는 짧은 해외체류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 수급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 수급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 수급을 신청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하는 행위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추후 출입국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되면 기존에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고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체류 중 온라인 실업 수급 신청 불가능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 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17년부터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 전에 담당자에게 해외 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업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학 연수, 여행, 해외 자원봉사, 가족과의 동거, 워킹 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은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의 국외 파견 등에 따른 동반 출국은 수급 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재취업 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해외 구인 기업의 인사 담당자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 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 수강은 실업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급자는 구직활동으로서 대면으로 직접 구인처에 방문하거나 기타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입사지원이나 특강 수강은 실업급여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3.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변경 신청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인해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나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황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체류 관련해서 주의할 점
- 해외 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의 구직급여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구직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로 해외 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한 후에 신속하게 적절한 취업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실업급여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 후 해외 체류나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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