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라면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원자격조건
- 발표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매출이 3천만원 미만입니다.
- 사업체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기업 운영자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발표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기 사용 용도는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농사용, 비주거 주택용이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 산정 방법〉
■ 연간 매출액 계산법 :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고, 그 해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의 예시
→ 올바른 계산법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 대상 포함
→ 잘못된 계산법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 대상 미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간이·일반과세자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 영업 중지 여부는 매출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원방식 및 신청기간
지원방법은 기업의 전력이용계약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상이하다.
1. 한국전력공사(KEPCO)와 계약을 맺은 경우:
자격을 갖춘 CEO는 문자 알림을 받습니다.
최초 통지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신청기간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2. 한전과 계약이 없는 경우: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환불 확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신청기간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비계약이용자 필수서류
한전과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타인 명의인 경우)
- 관리비고지서 사본 (표시된 전기요금과 함께 별도의 관리비 청구서로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청구서나 고지서가 없이 자율적으로 분납한 경우)
신청 방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한전 계약을 맺은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미계약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다.
신청 절차 및 일정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처음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2월 25일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
2월 21일, 3월 4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제출 마감일
4월 20일, 5월 3일 (0:00 - 6:00 pm)
연락처 정보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를 방문 하거나,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콜센터(1533-0200)(평일 09:00~18: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국세청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참고하며, 사업 시작일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 사용에 대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요금 감면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문서는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부처, 지방 정부, 공공기관 등에 공유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잘못 지원받은 경우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지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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