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은?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63,104원 (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 55,216원 (9,860원 * 0.8 * 7시간 = 55,216원) 47,328원 (9,860원 * 0.8 * 6시간 = 47,328원) 39,440원 (9,860원 * 0.8 * 5시간 = 39,440원) 31,552원 (9,860원 * 0.8 * 4시간 = 31.552원) 23,664원 (9,860원 * 0.8 * 3시간 = 23,664원) 15,776원 (9,860원 * 0.8 *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 0.8 * 1시간 = 7,888원)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개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원제도 입니..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