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모의계산하기
직장생활을 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게 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대체로 이전 근무한 기간, 근무한 직종 및 급여 등을 고려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의 변동이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급여액 상한액, 하한액, 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기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60%의 급액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