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은?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63,104원 (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 55,216원 (9,860원 * 0.8 * 7시간 = 55,216원) 47,328원 (9,860원 * 0.8 * 6시간 = 47,328원) 39,440원 (9,860원 * 0.8 * 5시간 = 39,440원) 31,552원 (9,860원 * 0.8 * 4시간 = 31.552원) 23,664원 (9,860원 * 0.8 * 3시간 = 23,664원) 15,776원 (9,860원 * 0.8 *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 0.8 * 1시간 = 7,888원)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개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원제도 입니..
2024. 1. 8.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모의계산하기
직장생활을 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게 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대체로 이전 근무한 기간, 근무한 직종 및 급여 등을 고려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의 변동이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급여액 상한액, 하한액, 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기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60%의 급액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