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부정수급1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7가지! 2023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금액의 60%의 수준으로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 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 하한액으로 지급하다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세금을 뗀 실 수령액이 실업급여보다 적은 상황도 더러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높은 하한액은 근로 및 재취업의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모의계산하기 직장생활을 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게 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대체로 이전 근무 invaluable.co.kr 최근 몇 년간 COVID-19 (코로나)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높은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