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 실업급여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핵심이 되는 급여
-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 직장을 잃은 자와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
2. 연장급여
-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의 경직적 측면을 해소
-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장하여 지급함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함
3. 취업촉진수당
-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적인 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급
4. 상병급여
-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 가능
수급기간?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출산, 임신,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수급기간 만료일 내로 신청하여 최대 4년간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은 얼마?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금액 |
예술인 |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금액 |
노무제공자 |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금액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금액 (기초일액: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 |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일까?
상한액 | 하한액 | |
근로자 | 66,000원 |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의 80% |
예술인 | 66,000원 | 16,000원 |
노무제공자 | 66,000원 | 26,600원 |
자영업자 (별도의 상,하한액이 없지만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면서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해 상, 하한액이 있음) |
66,000원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수급자격이 되는 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처음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확인해 보세요.
(출처: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을 인정받은 자
대기기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의 신고일부터 일정기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실업을 신고한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하루라도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신고일이 1월1일이라면 대기기간 7일 + 실업인정일 8일 = 최초실업인정일은 1월 15일이며 15일에 구직급여 8일분을 지급받습니다. 그 후 28일 후인 2차 실업인정일에 2번째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최초실업인정일인 1월 15일에 15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취업희망카드? 수급자격증!
고용센터에 받게 되는 수급자격증으로 실업인정담당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구직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구직을 인정받을 때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꼭 지참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장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조건
-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간 단 하루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1/2 금액
3. 제출서류
- 근로자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 사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등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 (근로자) 6개월 이상 계약기간 및 월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업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 계약서 등
4. 청구방법
-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요건 충족 시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함
5. 제외되는 대상자
-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기간, 금액, 수급자격 등등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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