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리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및 금액계산, 서류, 신청방법

by 머니 마법사 2024. 1. 11.
반응형

 

 

조기재취업수당란 무엇이며 지급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취업을 촉진하는게 목적인 만큼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은 없애기 위한 수당입니다.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장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1/2 금액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세요.

 

조기취업수당

 

   지급자격요건?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는 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이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이직일 당시 만65세 이상의 수급자라면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사업자 공통)

2.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2개월 이상 근속여부와 임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 설명서, 과세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기타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 동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이나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준비

  사업자라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신청절차)?

 

재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신청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 최종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동일 사업주)
  • 최종 이직 사업주과 관련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합병, 분할, 양수양도 등)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상업주에 고용된 경우
  •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소정급여 일수가 1/2를 경과하여 재취업한 경우
  • 12개월간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업한 경우 (24년 기준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자영업 등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개시를 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은?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63,104원 (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 55,216원 (9,860원 * 0.8 * 7시간 = 55,216원) 47,328원 (9,860원 * 0.8 * 6시간 = 47,328원) 39,440원 (9,860

invaluable.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