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경우, 소득이 끊기게 되어 당장의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를 일정기간 동안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1.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2. 일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4.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
5.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1.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18개월 동안 몇번의 이직을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만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2일 이하인 초단기 근로자는 퇴직전 24개월 동안 180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2. 일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인 경우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구인공고 확인 및 지원 등의 구직활동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취업 프로그램, 경력 개발 프로그램 참가 기록
- 직업 안전기관의 사회봉사 활동, 직업훈련 참가, 인턴십 참가 기록
- 자영업 준비
4.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
- 퇴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에 인정되지 않음)
5.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대보험 의무화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는, 해당회사에서 일을 잃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수급조건 인정받는 경우 13가지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이 되는지 확인방법
- 근무일수 6개월이 되는지 근무일수 계산기로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하기에 입사날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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