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게 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대체로 이전 근무한 기간, 근무한 직종 및 급여 등을 고려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의 변동이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급여액 상한액, 하한액, 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기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60%의 급액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입니다)
* 하한액
나의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의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입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월 /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3단계
3단계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고용보험 제도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자신에게 맞는 모의계산을 선택)
3. * 표시된 부분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른다.
'이슈,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7가지! (0) | 2023.04.18 |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급일 (0) | 2023.04.05 |
어린이날 초등학생 선물 추천목록, 레고 랜드로버 42110 (0) | 2023.03.29 |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되어야할까? 수급자격 조건 (0) | 2023.03.27 |
수송기술 관련직업 9가지와 전망, 미래직업 6가지! (0) | 2023.03.15 |
댓글